박원순 선거법 무죄판결…민주 “새누리, 사과해야”

  • 등록 2013-09-02 오후 7:14:43

    수정 2013-09-02 오후 7:14:43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민주당이 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조사를 의뢰한 새누리당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서울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 서울시가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광고를 내보낸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무죄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의 내년 지방선거용 박원순 서울시장 헐뜯기가 법적 타당성도 합리적 이유도 없는 마구잡이식 떼쓰기에 불과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당대표가 판사출신이고 법조인 출신 의원도 수도 없이 많은 새누리당이 법리보다 정쟁에 눈이 어두워 만든 자충수이자 ‘망신 망신 대망신’”이라며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그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탄핵으로까지 몰고 가서 국정을 어지럽혔던 새누리당이 이제는 서울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정쟁을 일삼아 시정을 어지럽힌 행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특히 새누리당이 서울시청 항의방문을 하면서 보여준 폭력행위와 힘없는 청원경찰에게 가한 폭언과 폭력은 민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선관위의 판정이 나왔으니 새누리당의 입장이 나와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민에게 사과하고 여당답게 박 대통령에게 대선공약을 하루빨리 지켜달라고 요구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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