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징역 4년 구형..검찰, 실형 압박 왜?(종합)

검찰, 비판수위보다 실제 형량 낮게 구형
집행유예 가능성 차단위해 재판부 압박?..변호인, 검찰 도덕성 비판도
공방 여전..12월 28일 1심 선고
  • 등록 2012-11-22 오후 10:17:59

    수정 2012-11-22 오후 11:45:4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검찰이 회삿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최태원(52) SK 회장과 최재원(49) 수석부회장에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구형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재판부를 압박했다.

피고인들이 변호인과 결탁해 증거를 조작하거나 인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주장인데, 변호인은 오히려 검찰이 지엽적 사실을 몇 단계 추론을 거쳐 입증사실로 제시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사전에 모의해 나중에 빠져나갈 궁리까지 한 진화된 재벌 오너의 비리로 보았지만, 변호인은 정상적인 펀드에 대한 무리한 기소 이후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명백한 무죄 사건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3월 2일 첫 공판에 참석한 최태원 회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 회장은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왜 이런 오해까지 받을까에 대해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검찰,비판 수위보다 실제 형량은 낮게 구형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한화 김승연 회장의 횡령 범죄는 총수의 일시적 판단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SK와 LIG 사건은 재벌의 기업범죄가 사전에 모의돼 나중에 걸리더라도 미리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것으로 진화됐다”면서 “이 같은 범죄는 수많은 SK(003600) 임원들을 선의의 범죄인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2011년 11월 8일과 9일 행해진 압수수색에서 검사와 수사관에게 행해진 폭력 및 자료 폐기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 (재판부는) 불리한 양형으로 이를 반영해야 한다”며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대책회의를 통해 김준홍의 단독 범행으로 몰고 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증거와 진술을 조작하는 등 법을 기망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양형요건 중 집행유예 기준을 언급하며 “SK 계열사에게 피해가 미치는 등 범죄 규모가 크고 재판 기간 중 단 한 번도 반성한 적이 없으며 2003년 분식회계로 문제가 된 전력이 있는 등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요소가 10여개 쯤 되고, 검찰이 백번 양보해도 양형이 가능한 긍정적 요소는 1~2개에 불과하다”면서 재판부를 압박했다.

하지만 검찰이 최태원 회장에 내린 구형은 4년, 김승연 한화 회장에 대한 9년 구형보다 낮다.

김 회장 사건보다 지능적인 사건이라면서도 구형 수위는 낮게 책정한 것. 이에 따라 한화 회장은 9년 구형받고 1심에서 4년을 선고를 받았는데, 최 회장이 법원에서 무죄가 아니라 4년 구형에서 절반으로 선고되더라도 3년 미만이면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있기에 ‘집행유예 불가론’을 주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변호인 진실 공방 여전..변호인, 검찰 도덕성 비판하기도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개인 자금으로 쓰기 위해 SK 계열사 7개사로부터 1000억원 넘는 돈을 펀드에 투자하게 하고, SK텔레콤(017670)SK C&C(034730)로 부터 선입금된 돈 중 450억원이 최 회장 형제의 선물투자옵션을 담당하던 김원홍씨에게 송금하는데 관여했느냐 여부다.

검찰은 재무팀 소속 박기상 씨가 작성한 파일과 서범석 전 베넥스 공동대표의 증언 등을 핵심증거로 제시하며 최 회장이 펀드의 구성과 선입금, 그리고 불법 송금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박씨 파일의 ‘Fund 투자관련 검토’ 문건은 검찰이 압수한 성인물 CD를 복원하자 드러났는데, 이 문건에는 중소기업과 BNX(베넥스), LP(SK계열사), Top(최태원 회장)이 표시돼 있고, 중소기업이 펀드로부터 받은 자금을 x투자할 경우 T(회장)에게 위협이 된다고 적혀 있다. 서범석 전 공동대표의 “최태원 회장이 사용할 500억원을 준비하라고 들었다”는 증언도 검찰이 내세우는 핵심 증거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박기상 씨 파일은 작성시점과 문서 내용 등을 살폈을 때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해당 문건이 저장된 BNX 폴더는 2008년 10월 28일 오후 11:29분 만들어졌기 때문에 적어도 그 이후 작성됐을 것”이라며 검찰 주장처럼 SK계열사 돈이 선입금된 10월 이전에 작성된 게 아니라고 밝혔다. 또 “펀드 운영을 맡았던 베넥스가 최재원 부회장을 위해 자금을 잘못 쓸 경우에 대비해 만든 검토 문건에 불과하며, 문서가 미완성이라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서범석 전 대표의 증언에 대해서도 진술이 오락가락할 뿐 아니라 개인 비리를 덮기 위해 검찰에 협조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은 서범석 전 대표가 베넥스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인식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미국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 회장 형제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2월 28일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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