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석유화학공장 폭발사고에..勞 엄중 처벌 촉구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성명 발표
"폭발사고 원인 철저히 규명해야"
7월31일 폐수탱크 폭발사고 발생
작업자 1명 사망·2명 부상 피해
  • 등록 2024-09-02 오후 5:04:44

    수정 2024-09-03 오후 2:34:10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노동단체가 SK인천석유화학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망사고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2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SK인천석유화학 폭발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8월13일 SNS에 공개한 SK인천석유화학 폭발사고 알림 웹포스터. (자료 =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제공)
SK인천석유화학 공장에서는 올 7월31일 오후 1시43분께 지하 폐수탱크 벽면 보수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A씨(50대·남) 등 3명이 폭발사고로 화상 피해를 입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A씨는 지난달 13일 숨졌고 나머지 2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보수작업 당시 이들은 콘크리트벽의 갈라진 틈을 메우기 위해 우레탄폼을 주입하고 있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탱크에 남아 있는 폐수 중 폐슬러지 유증기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있다”며 “탱크 안에 환기장치가 있었는지, 사고 발생 전 가스 농도 측정과 작업방법 검토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이번 사고의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폐수탱크 내부에 있던 유증기에서 스파크가 발생해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폐수탱크 내부 공기를 포집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며 “감정 결과를 보고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고 원인과 관련해 SK인천석유화학측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가 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으로 파악됐다”며 “우레탄폼 주입 중 불길이 치솟은 원인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SK인천석유화학측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근로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사고원인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통해 불의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표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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