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발목 잡던 `킬러규제` 푼다…화평법·화관법, 본회의 통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처리
규제 강도 세고 요건 까다롭다는 지적 받아
화학물질 등록·신고 기준 100㎏→1t
화학물질 위험도 세분화하고 차등 규제
  • 등록 2024-01-09 오후 4:26:00

    수정 2024-01-09 오후 4:26:00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정부가 대표적인 ‘킬러 규제’로 지목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화학규제의 장벽을 제거하게 됐다.

지난해 11월 29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 일대에서 겨울철 빙판길에서 유해화학물질인 질산 탱크로리 전복상황을 가정한 불시 비상기동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겨울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 개정안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두 법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심사하고 평가해,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규제 강도가 세고 요건이 까다롭게 규정돼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화평법 개정안은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 등록·신고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연간 100㎏ 이상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경우 유해성 정보 등을 등록·신고해야 했다. 유럽과 일본은 1t, 미국은 10t 이상인 것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규제 강도가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화평법 개정안은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기준을 기존 연간 100㎏에서 1t으로 완화했다.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관리 규제를 차등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화관법은 ‘유독물질’로 지정될 경우 유해성과 취급량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관리 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중소기업계에서는 규제 이행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개정안에 따라 ‘유독물질’의 정의를 삭제하고 그 범주를 세분화해 규제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허가제로 운영됐던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취급량 등에 따라 신고로 갈음할 수 있게 됐다.

화학물질 관리는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강화됐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규제가 과도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회의에서 “투자를 막는 ‘킬러 규제’를 걷어내라”며 화평법·화관법을 지목했다.

민주당은 그간 ‘국민 안전’ 등을 이유로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그러나 법안에 환경부의 적정성 검토 강화 등을 부대의견으로 포함하는 등 정부의 안전성 관리 강화 약속을 받아내며 정부와 합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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