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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여야 이견 없이 방역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 이를 위한 추경 예산은 22조 4000억원이다.
관심을 모았던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당초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기업에만 해당하던 매출액 기준을 연 매출 100억원인 중기업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관련,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상임위 의결 사항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과거 볼 수 없던 큰 금액이라 정부 측에서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보정률 100%에 대해서는 회의적 입장을 드러냈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자영업 소상공인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고 방역을 추가 보강하기 위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편성해 지난달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정부 측은 사전 철저한 준비를 통해 확정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