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단체 대표 항소심서 "허위 몰랐다"

서부지법 15일 강민서 대표 항소심 첫 공판
1심 무죄 판결에 검찰 '항소’
강 대표 "유죄 나오더라도 후회없다"
  • 등록 2021-04-15 오후 5:49:33

    수정 2021-04-15 오후 5:49:33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다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시민단체 대표가 2심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정계선)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강민서 ‘양육비 해결 모임(양해모)’ 대표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강 대표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할 당시 관련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항소했다. 검찰은 향후 공소장 변경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강 대표는 이날 법정에 나와 “역량이 되지 않아 양육비 미지급자의 모든 것을 다 조사할 수 없다”며 “허위인지 모르고, 양육자의 말을 믿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유죄가 나와도 벌금을 내지 않고 구치소에 들어갈 의향이 있다.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후회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육비의 필요성만 강조했을 뿐, 고소인에 대한 분노나 사적인 감정이 없다고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활동을 하던 강 대표는 지난 2019년 5월 A씨의 신상을 단체 홈페이지에 올리고 ‘파렴치한’ 등의 문구를 삽입했고 같은 해 8월 A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이 사건을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명령 처분했다. 이에 강 대표는 “죄를 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재판을 통해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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