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日수출규제 피해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 제때 지원"

이재갑 장관, 충남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 찾아
"고용조정 불가피한 사업장, 정부 임금 지원할 것"
특별연장근로 인가·재량근로제 활용 설명
  • 등록 2019-08-22 오후 3:00:00

    수정 2019-08-22 오후 3:00:00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오후 천안에 위치한 엠이엠씨코리아 사업장을 찾아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우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제때에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의 변동·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무급휴업 또는 휴직 등을 실시해 고용 안정을 위한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정부가 임금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정부는 1일 최대 6만6000원 최장 180일까지 임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는 기업의 매출 상황 등을 파악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일부 기업에 따라서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현저하게 줄어 구조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다.

이날 이장관은 ‘충남 반도체·디스플레이 일자리 네트워크’ 참여하고 있는 기업 6개 기업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6개 기업 관계자들은 수출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냈다. 또 탄력적 인력 운영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수출 규제 품목의 국산화에 필요한 연구 인력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방침과 재량근로제 활용에 대해 참석한 기업들에게 설명했다.

그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제때 지원할 수 있도록 일자리 네트워크를 활용해 업종별 고용상황을 집중해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제때에 해결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정부와 지역 산업계가 협업해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산업별 일자리 네트워크는 지역의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유관기관과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전국적으로 66개의 네트워크가 구성돼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해 지역과 산업 단위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5월 광주 자동차 일자리네트워크에 이어 세번째로 충남 반도체 디스플레이 일자리 네트워크를 방문해 일본 수출규제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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