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이랜드·GS·현대건설' 등 대기업 고강도 근로감독

"안전사망사고·열정페이·알바생 임금 꺾기 강력 제재"
고용부, 다단계 하도급 물류·택배업체도 기획감독
  • 등록 2016-11-07 오후 3:12:48

    수정 2016-11-07 오후 4:54:03

이랜드파크 패밀리레스토랑 애슐리 매장모습. 이랜드그룹 홈페이지.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현대건설, GS건설, 이랜드파크 등 안전조치 미흡으로 근로자를 사망케 하거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대기업에 고강도 근로안전감독이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대기업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열정페이’ 등 근로자 착취 행태가 근절되지 않아 연말까지 대규모 근로안전감독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겨울철 발생하기 쉬운 화재, 질식, 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달 25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840곳을 감독한다. 현장 감독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주 조치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원청업체 책임을 확실하게 묻고자 하청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이행, 적정한 안전관리비 산정 및 사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감독 결과 안전보건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은 곧바로 작업을 중지시키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8개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전국 건설현장 263곳의 기획감독도 병행한다. 8개 업체는 현대건설(000720), GS건설(006360), SK(034730)건설, 엔에이치개발, 대기건설, 성동종합건설, 제이디건설, 서희건설 등이다. 앞서 고용부는 사망사고가 많은 대우건설, 포스코(005490)건설 등 33개 건설업체 574개 현장을 지난달까지 기획감독해 사법처리 99곳, 과태료 부과 465곳, 작업중지 15곳 등의 조치를 했다.

외식업체 이랜드파크의 직영매장 360곳도 기획감독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랜드파크의 패밀리 레스토랑 애슐리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려고 ‘조퇴 처리’를 하거나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쪼개 기록하는 ‘임금 꺾기’를 일삼아 비판을 받았다.

이에 고용부는 애슐리 15개 매장의 근로조건을 조사한 결과 근로시간 미계산, 휴업·연차수당 미지급 등 법 위반을 다수 확인해 근로감독 대상을 이랜드파크 21개 브랜드 직영점 360곳으로 확대했다.

고용부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편법적인 인력을 운영하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위반하면 ‘불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이번 주부터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150곳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일부 물류·택배업체 137곳도 이번달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결과 최저임금 위반, 비정규직 차별, 불법 파견 등 법 위반을 발견하면 사법처리 등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다.

박화진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건설업 등에서 하청근로자 사고가 계속 늘고 있다”며 “하청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원청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기획감독 등으로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물류·택배업체, 이랜드파크, 열정페이 등 3대 기획감독을 포함해 모든 근로감독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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