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회사는 지난 2013년 9월 합병계약을 체결했다. 양사가 국내에 판매하는 반도체 장비 매출은 약 2조 8000원(2012년 기준)으로 국내 시장의 7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첨단 장비를 써야하는 반도체 사업 특성상 양사의 합병이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합병사가 독점적인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거나 일부 경쟁자와 시장을 나눠먹는 복점 상태로 변화할 우려가 있다. 이 경우 장비 가격이 오르고 제품 사후 관리 서비스(AS)가 중단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DOJ) 및 중국 상무부 등 외국 경쟁당국과 공조를 통해 주도적으로 경쟁제한성을 지적해왔다. 두 회사는 중첩 분야 장비 대부분을 ‘장비별 단위’로 매각하는 자진시정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했지만 공정위는 자산을 정확하게 분리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자진시정 방안이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전달했다.
공정위는 지난 27일 중첩 분야 장비를 취급하는 사업부 전체를 매각해야만 한다는 내용의 최종 심사보고서를 전달했고 결국 두 회사는 이날 기업결합을 전격 취소했다.
한편 글로벌 업체들이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받은 후 인수·합병(M&A) 계획을 철회한 것은 2010년 철광석 생산업체인 BHP빌리턴과 리오틴토 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