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은 재고보상비용과 함께 이달 중 단말기를 선구매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재고보상비용 부분은 의견이 근접하고 있으나 선구매 물량은견해 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막판 담판을 시도 중인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이 최종 중단된다면, LG유플러스는 맘대로 제조사 단말기의 출고가를 인하했다고 홍보한 셈이 되고, 결국 기존 출고가(95만 4800원)에서 현재 출고가(59만 9500원)의 차이를 전부 감당해야 한다.
이 금액을 온전히 LG가 떠안는다면 이는 출고가 인하가 아니라 이통사 보조금이 돼 정부 규제에 걸릴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당 27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불법으로 보는데, 출고가 인하에 팬택이 동의하지 않으면 35만 5300원은 출고가 인하분이 아니라 보조금이 되는 이유에서다.
그는 “LG가 얼마를 사줄 것인지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SK텔레콤이 출고가 인하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한 개 사업자(LG유플러스)에 대해 출고가를 인하하고 ,선구매 물량도 별로라면 (출고가 인하 전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약간씩 양보하면 잘 해결될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오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다시 사업정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팬택이 요구하는 만큼의 선구매를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부터 영업을 재개하는 KT도 팬택과 LG유플러스의 계약 내용에 따라, ‘베가시크릿업’의 출고가 인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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