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특허괴물` MPT와 소송서 승소

美 법원, 작년 12월 배심원 평결 확정
LG전자 "특허괴물에 강경 대응"
  • 등록 2013-02-07 오후 5:15:31

    수정 2013-02-07 오후 5:15:31

[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LG전자(066570)가 ‘특허괴물’로 불리는 멀티미디어 페이턴트 트러스트(MPT)와의 미국 특허 소송에서 결국 이겼다.

7일 LG전자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지방법원은 최근 LG전자와 애플이 MPT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MPT는 프랑스 통신장비업체 알카텔루슨트의 자회사로 지난 2010년 LG전자가 자사 동영상 압축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 제품은 LG전자 ‘초콜릿 터치 VX8575’, ‘블리스 UX700’, ‘터치 AX8575’ 등 9종이다. MPT는 당시 LG전자에 대해 9100만달러 규모 특허 침해 배상금을 달라고 주장했다. MPT는 LG전자와 함께 애플에 대해서도 아이폰과 아이패드, 아이팟터치 등이 자사 기술을 침해했다며 특허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작년 12월 평결에서 MPT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LG전자와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에 법원도 배심원 평결을 존중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특허 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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