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협력업체 도급계약 포기…"설득 나설 것"

코로나19 이후 도급물량 줄어들어…"적자경영"
비정규직 노조 통장 압류 등 고용 문제 `장기화` 우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와 대화 테이블 마련할 것"
  • 등록 2020-08-06 오후 2:31:46

    수정 2020-08-06 오후 2:31:46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금호타이어(073240)가 ‘설상가상’인 상황에 놓였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의 노동조합이 법원 판결에 따라 회사운영비 통장을 압류한 가운데 협력업체 다섯 곳도 경영적자를 이유로 도급계약해지를 결정하면서다. 금호타이어는 오는 31일까지인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연장해 경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6일 타이어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업체 5곳이 지난달 31일 자로 원청사와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추가 계약을 맺지 않기로 했다. 금호타이어는 제조과정에서 특정한 공정을 사내협력업체에 도급형태로 맡기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추가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곳은 다섯 군데다. 이들은 금호타이어가 중국기업인 더블스타에 인수된 이후 도급액이 낮아져 적자경영이 이어져 왔고,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경영악화가 더 심해졌다고 금호타이어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도급물량이 줄어들어 경영여건이 좋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호타이어에 손실 보전방안을 요구했으나 수개월째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내 협력업체들이 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비정규직 노조와의 문제로 진통을 겪는 금호타이어의 경영환경은 점입가경에 빠졌다. 현재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회사운영자자금통장을 압류했다.

앞서 광주지법은 지난 1월 금호타이어 광주·곡성 공장 파견 근로자로 구성된 비정규직 노조가 낸 ‘정규직 지위 확인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따라 광주지법은 금호타이어 사원과의 임금차액인 204억원을 지급하고, 정규직으로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금호타이어는 비정규직 노조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가 진정될 때까지 비용지급을 유보하기를 요청했다. 대신 일부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지속적인 협의를 하자고도 했지만, 비정규직 노조는 임금차액 지급을 고수하며 결렬됐다.

이런 가운데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던 도급업체가 추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됐다. 금호타이어와 협력업체들과 계약은 오는 31일까지로 이 기간에 양측이 추가 계약을 맺지 않으면 비정규직 노조는 새로운 도급업체들이 고용승계를 맺지 않는 한 고용상황 자체가 불투명해진다. 비정규직 노조는 법원에서 금호타이어에 정규직으로 고용하라고 판결한 만큼 회사가 정규직 형태로 고용승계를 하라는 입장이다.

반면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정규직 고용 여부를 논할 수는 없다”며 “협력업체와 남은 계약 기간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꾸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금호타이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부닥친 이상 비정규직 노조와 원만한 협의를 이뤄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금호타이어가 올해 2분기 영업손실이 500억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 1분기 영업손실 184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조만간 회사에서도 비정규직 노조와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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