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소개·성희롱' 부장검사 2명 면직 중징계 청구(상보)

'골프접대' 등 3백만원 향응 수수 정모 부장검사
부하 女직원 불러내 손잡은 강모 부장검사
檢, 이례적 자진 브리핑…"법무부 훈령상 공표 대상"
형사처벌 제외…"변호사 알선 대가 향응 아냐"
  • 등록 2017-06-20 오후 3:04:46

    수정 2017-06-20 오후 4:32:44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검찰이 사건 브로커를 끼고 술집을 드나들고 부하 여직원을 성적(性的)으로 괴롭힌 부장검사 2명의 비위를 적발하고 면직의 중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20일 사건 브로커에게 술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정모 부장검사와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강모 부장검사에 대한 면직을 법무부에 청구했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정 부장검사는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사건 브로커 A씨에게서 골프 1회, 식사 3회, 술 4회 등 총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접대가 이뤄지던 기간에 동료 검사가 수사하는 사건을 맡을 변호사를 특정해서 A씨에게 권유하기도 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정 부장검사를 통해 사건을 거래하면서 의뢰인 3명에게서 8900만원을 챙겼다. 현재 A씨는 변호사법과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강 부장검사는 드러난 성희롱만 세 가지다. 여직원과 여검사를 상대로 2014년 3월 “영화보고 밥 먹자”, 지난해 10월 “선물을 사줄 테니 만나자”고 연락했다. 강 부장검사는 휴일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락했다. 강 부장검사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는 피해여성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고 차 안에서 손을 잡기도 했다.

감찰본부 측은 “정 부장검사는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고, 강 부장검사는 검사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며 면직 청구 사유를 밝혔다.

면직은 검사 징계법상 해임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특히 검찰이 내부 비위 사실을 자진해서 밝히는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훈령에 중징계를 청구하면 언론에 공개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봉욱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공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 비위에 그치고 형사처벌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변호사법상 대가를 받고 특정인에게 변호사를 소개·알선하면 안 되고,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정 부장검사의 향응에 대가성이 있는지가 관건이었다.

대검 관계자는 “정 부장검사는 변호사를 알선한 대가로 브로커에게 향응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추천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변호사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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