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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20일 사건 브로커에게 술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정모 부장검사와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강모 부장검사에 대한 면직을 법무부에 청구했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정 부장검사는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사건 브로커 A씨에게서 골프 1회, 식사 3회, 술 4회 등 총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접대가 이뤄지던 기간에 동료 검사가 수사하는 사건을 맡을 변호사를 특정해서 A씨에게 권유하기도 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정 부장검사를 통해 사건을 거래하면서 의뢰인 3명에게서 8900만원을 챙겼다. 현재 A씨는 변호사법과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강 부장검사는 드러난 성희롱만 세 가지다. 여직원과 여검사를 상대로 2014년 3월 “영화보고 밥 먹자”, 지난해 10월 “선물을 사줄 테니 만나자”고 연락했다. 강 부장검사는 휴일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락했다. 강 부장검사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는 피해여성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고 차 안에서 손을 잡기도 했다.
면직은 검사 징계법상 해임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이번 사안은 단순 비위에 그치고 형사처벌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변호사법상 대가를 받고 특정인에게 변호사를 소개·알선하면 안 되고,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정 부장검사의 향응에 대가성이 있는지가 관건이었다.
대검 관계자는 “정 부장검사는 변호사를 알선한 대가로 브로커에게 향응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추천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변호사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