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불법 보조금 기준인 27만 원도 30만 원으로 상향돼, 유통점에서 15%까지 상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합법적으로 최대 34만 5000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돼도 △고가의 스마트폰을 새로 사지 않고 쓰던 휴대폰 그대로 이통사를 옮기거나 △해외 직구를 통해 아이폰6 등 단말기를 사서 유심(가입자식별모듈)만으로 이통사에 가입하는 경우 보조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액(분리요금제)은 소비자가 제대로 검증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제조사의 지원금과 통신사의 보조금을 나눠 공시하는 ‘분리공시’가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빠져 소비자 혼란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동통신 3사 입장에서는 소비자 불신에 따른 비난이 불가피하고, 공시 의무에서 제외된 제조사발 보조금 시장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당장 이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주가가 빠졌다.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장려금의 증가를 걱정했던 삼성전자는 안도하는 모양새다. 삼성전자는 “단통법 시행에 맞춰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방통위 회의에서 ‘분리공시’ 찬성 입장을 밝혔던 LG전자는 규개위 회의에 불참하는 것으로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고, 분리공시에 찬성했던 팬택은 매각공고 게재와 함께 시장 상황을 예측하느라 분주하다.
최대 수혜자는 삼성
LG전자와 팬택은 영업비밀이 지켜진 점은 긍정적이나, 경쟁 관계에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후발 제조사 고위 관계자는 “국내 단말기 시장에서 삼성이 오래된 폰에 지원금을 집중하면 최신 제품도 밀릴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정 최고 보조금 30만 원이라는데..소비자는 혼란, 이통사는 걱정
가장 큰 피해는 소비자다. 단통법 이후에는 단말기 구매 없이 이통사에 가입해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분리요금제)을 해 준다는데 그게 얼마인지, 내가 제대로 대접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KT에서 갤럭시 노트4를 월 7만 5000원 요금제로 내놓을 경우 KT는 15만 원(2년 약정), 삼성전자는 10만 원의 보조금을 썼다고 가정했을 때 ‘분리공시’가 됐다면 소비자는 KT 15만 원 외에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쓴 걸 알아 아이폰6로 KT로 가면서 KT에 15만 원 요금할인(통신사 보조금 상당)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분리공시’가 안 되면서, 그냥 통신사가 주는 대로 받을 수 밖에 없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런 문제 때문에 분리공시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말했고, 기재부 관계자도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물론 미래창조과학부의 계산법에 따라 요금할인액이 정해지는 만큼, 원칙적으로는 분리공시가 안 돼도 통신사가 주는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액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통3사 역시 우울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가 법정 최대 보조금 상한액을 30만원(15% 가중 시 34만 5000원)으로 정했는데, 제조사 지원금이 따로 공시되지 않아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보조금을 주는 주체는 이통3사만으로 오해될 수 있는 이유에서다.
통신업계 고위 관계자는 “단통법의 취지는 분리요금제와 보조금 투명 공시인데, 삼성전자의 주장대로 분리공시가 빠지면서 소비자의 높은 기대치를 전적으로 이통사들이 떠안게 됐다”고 걱정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고시에는 2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에서 방통위가 6개월마다 정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오히려 6개월 마다 정하면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이 상한액이 가능하면 3년동안유지되길 바란다. 범위를 둔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시장의 혼란 상태가 벌어졌을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고시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통신사와 제조사 것을 나눠 알리는 ‘분리공시’를 삭제토록 방통위에 권고한 데 대해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비록 법제처에서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했더라도 그와 다른 법적인 견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며 “하지만 10월 1일 단말기유통법이 무리없이 안착되려면 (분리공시를 뺀) 고시를 의결해야 한다. 우선 지원금 고시방법 및 기준에 분리공시 삭제 권고를 일단 그대로 따라서 의결하고, 나중에 시장 상황 등을 보면서 법률 개정안이나 고시 개정 등 후속조치를 논의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