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김용익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문 후보자는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 적십자 회비를 납부한 사실이 없었다.
문 후보자에게 2005년도 1만원, 2006년 6000원, 2007년 5000원, 2008년 2만원, 2009년 2만원, 2010년 1만5000원, 2011년 2만원, 2012년 2만원이 고지됐지만, 한번도 내지 않은 것이다. 2004년 이전 회비 고지내역은 적십자사가 가지고 있지 않아, 실제 언제부터 납부하지 않았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김 의원도 “복지부 장관은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이 되는데 문 후보자라면 결격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문 후보자가 최근 5년간 기부금 납부 사실이 없다는 사실도 드러나, 가난한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살펴야 하는 복지부장관에 적합하냐는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