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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해임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사를 해임함으로써 방문진의 설립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권 이사장과 김 이사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해임 사유인 관리감독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를 해태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이어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는 사장 선임과정에서 후보자의 위법행위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방치해 검증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덧붙였다.
의사결정 권한을 넘은 사실도 있어 향후 정당한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방통위 측은 “방문진 이사회 의결도 없이 피감독기관인 MBC 특별감사에 직접개입하는 등 단순히 한명의 이사로서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선 사실이 있었다”며 “향후 방문진 또는 MBC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역설했다.
향후 방통위는 KBS 이사 해임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다른 판단과 결정을 내린 바 있다는 점 등에서 재항고와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 법원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