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르던 시절 "아파트 안판다"고 버틴 건설사

임대APT 세입자가 우선 분양 신청하자 건설사서 거부
아파트값 1억 올라서 일반 분양자에 분양이 건설사 이익
실거주·무주택 요건 충족한 세입자가 소송내어 승소 확정
  • 등록 2023-05-10 오후 4:45:47

    수정 2023-05-10 오후 4:45:47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임대아파트를 우선 분양을 받으려는 기존 세입자와 다른 이에게 분양하려던 건설사가 다툰 소송에서 세입자가 승소했다. 아파트 값이 올라서 벌어진 갈등이었다.

(사진=게티이미지)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북 군산에 사는 A씨는 2010년 4월 임대아파트 건설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2012년 8월부터 5년 동안이었다. A씨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자격도 부여받았다. 분양전환 시기는 최초 입주일이 지나고 5년 후부터였다.

계약 기간이 끝나고서 임대 기간은 계속 갱신됐다. 그러다 건설사는 2019년 5월 군산시로부터 우선 분양 전환을 승인받았다. 분양전환 가격은 1억7000만원이었다.

A씨는 건설사에 분양을 신청했고, 건설사는 2020년 2월 이를 거부했다.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법은 ‘입주 이후 실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한다고 돼 있다. A씨가 법에서 정한 전입신고 기간을 어겨 실거주 자격을 잃었다는 게 건설사 입장이었다. 아울러 분양 전환 승인 당시까지 무주택자여야 하는데, A씨 부친이 ‘아파트 분양권’을 가져서 자격이 없다고도 했다.

건설사는 A씨가 아닌 이에게 분양하면 더 이익을 낼 수 있었다. 분양 전환 승인을 받은 이후 아파트 시세는 최대 1억원 가량 오른 때문이다. A씨는 임대보증금 약 9000만원에 아파트에 거주했는데, 8000만원만 더 내면 분양전환 가격(1억7000만원)을 맞춰서 분양받을 수 있었다.

A씨는 공단을 통해 건설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전입신고가 늦은 건 사실이지만,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입주서류와 아파트 열쇠수령증을 보면 기간 안에 실거주를 시작한 게 인정됐다. A씨 아버지는 소송 전에 분양권을 처분해서 무주택자 요건도 갖췄다고 봤다.

판결은 건설사의 불복으로 대법원까지 올라가 지난해 12월 그대로 확정됐다. 1심 판결 선고가 나온 지 2년 만이었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 소속 김건우 변호사는“분양전환 시점에 시세가 오르자 차익을 노려 우선분양을 거부한 건설사의 횡포”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 스냅타임
    2024년 12월 25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2024년 12월 24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12월 23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2024년 12월 20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12월 19일 오늘의 운세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