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잔인성 인정"…‘신당역 스토킹 살해’ 피의자는 31세 전주환(종합)

19일 신상공개위서 신상공개 결정
"범죄 중대성·잔인성 인정"
"스토킹 유사 범행 예방 효과 고려"
  • 등록 2022-09-19 오후 4:35:32

    수정 2022-09-19 오후 4:35:32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경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전 입사동기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했다.

‘신당역 역무원 살해’ 피의자 전주환(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은 19일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31세 전주환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 인정되고,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며 공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스토킹 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역사 내부 순찰을 하던 A(28)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 당시 전주환은 피해자의 옛 거주지를 배회하고, 근무지를 찾아가 1시간 10분 정도 머물며 피해자를 기다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알고 지내던 A씨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던 그는 선고 전날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주환이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의 정황을 근거로 계획범죄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전주환에 대한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살인죄보다 형이 무겁다.

경찰은 지난 15일 전주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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