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고용·노동·민생살리기' 입법과제 제출

여야 4당에 올 하반기 입법시 적극 반영 촉구
  • 등록 2016-08-10 오후 4:16:57

    수정 2016-08-10 오후 4:16:57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한국노총은 10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에 ‘고용·노동·민생을 살리기 위한 하반기 입법과제’를 제출하고 각 정당이 입법에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이 4당에 제출한 입법과제는 △고용안정, 일자리창출, 차별철폐 △소득보장 및 공평분배 △경제민주화 △노동기본권 보장·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안전한일터, 일가정양립 △사회안전망의 보편성·보장성·공공성강화에 관한 내용이다.

고용안정, 일자리창출, 차별철폐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부분별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남용을 규제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기간제 법과 파견법 등을 개정해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간접고용 확산 남용을 근절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차별을 철폐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시켜 주52시간제를 확립해 실노동시간이 단축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소득보장 및 공평분배, 경제민주화 관련 생계비와 소득분배 등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대기업 임원보수 공시를 강화하고 이익공유제 도입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하도급법 개정 등도 요구했다.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노동자 경영참가를 위한 근로자 경영참가법 제정도 제안했다. 사회안전망의 보편성·보장성·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법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대한 개정의견도 제출했다.

이외에 공공기관 지정기준 개선 및 공공기관 임원 낙하산 방지와 경영참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운위법 개정,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생명·안전업무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기간제법 개정 등 한국노총 산하 조직들의 요구내용도 포함됐다.

한국노총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9.6%로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OECD 평균의 약4배)이고, 소득 불평등 수준도 OECD국가 중 3위로 불명예를 안고 있지만 현 정부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지급하고 물가연동방식을 고수하는 개악을 자행했다”며 “국민들의 노후생활 빈곤화를 막기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지급액이 적절한 수준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업의 상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고용불안이 확산되는 상황인데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조차 갖추지 못했다”며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사회양극화 해소 등 경제민주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한국노총이 제출한 20대 국회 하반기 입법과제를 여야4당에서 적극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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