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4당에 제출한 입법과제는 △고용안정, 일자리창출, 차별철폐 △소득보장 및 공평분배 △경제민주화 △노동기본권 보장·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안전한일터, 일가정양립 △사회안전망의 보편성·보장성·공공성강화에 관한 내용이다.
고용안정, 일자리창출, 차별철폐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부분별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남용을 규제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기간제 법과 파견법 등을 개정해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간접고용 확산 남용을 근절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차별을 철폐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시켜 주52시간제를 확립해 실노동시간이 단축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공공기관 지정기준 개선 및 공공기관 임원 낙하산 방지와 경영참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운위법 개정,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생명·안전업무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기간제법 개정 등 한국노총 산하 조직들의 요구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업의 상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고용불안이 확산되는 상황인데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조차 갖추지 못했다”며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사회양극화 해소 등 경제민주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한국노총이 제출한 20대 국회 하반기 입법과제를 여야4당에서 적극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