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포스코 비리의 정점으로 지목된 정 전 회장을 오는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다.
정 전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한차례로 끝날 지는 미지수지만 정 전 회장 소환을 끝으로 포스코 비리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64)의 사전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한 데다 포스코 그룹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60)에 대한 영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