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7일 전원회의를 열고 네이버와 다음이 신청한 동의의결 개시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네이버와 다음은 지난달 공정위로부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 관련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바 있다. 이에 네이버(20일)와 다음(21일)은 혐의사실에 대한 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다음 관계자는 “동의의결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30일 내 최선을 다해서 개선방안을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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