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9일 예금보험위원회를 열어 우리금융지주의 삼화저축은행 인수를 승인하고 삼화저축은행 예금자들에게 개산지급금을 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개산지급금 지급을 의결하면 예금자들은 오는 25일부터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개산지급금이란 예금보장한도를 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매년 주게 되는 배당금을 미리 산정해 우선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전일저축은행(현 예나래저축은행)과 으뜸저축은행(현 예쓰저축은행)에 이어 세번째다.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당시 예보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가 1532명, 예금액은 1081억원(원금 기준)이라고 밝혔었다. 후순위채권 규모는 약 250억원이다.
신임 저축은행장은 지난해말 임기만료로 퇴직한 김하중 전 부행장(57)이 내정됐다. 김 전 부행장은 1980년 한일은행에 입행, 주로 지점에서 잔뼈가 굵은 `영업통`이다. 청주고와 중앙대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 관련기사 ◀
☞우리금융저축은행 이달말 출범..행장에 김하중씨
☞우리은행장 5파전 압축..이병재 사장 공모 철회
☞오늘의 메뉴..모멘텀 확보한 은행株 '훨훨'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