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통장 가압류됐다…채권자는 고민정

  • 등록 2022-05-31 오후 4:10:50

    수정 2022-05-31 오후 4:10:50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보수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통장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사 소송으로 가압류된 사실이 알려졌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지난 30일 커뮤니티에 공개한 통장 가압류 안내 문자
31일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가세연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민정의 민사소송으로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1억 원의 통장 압류를 당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직접 법원에 압류신청서를 요청해 받았더니 기가 찰 뿐”이라며 “지난해 12월 18일에 방송했던 ‘위험한 초대석’ 때문이란다”며 압류 배경을 전했다. 당시 방송에서 고민정의 ‘누드 사진’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에 대해 고 의원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고 의원은 KBS 아나운서이던 지난 2006년 남편과 함께 고상우 작가의 작업에 모델로 참여했다.

해당 사진에서 서로를 껴안은 고 의원 부부가 팔과 어깨 등을 노출한 모습을 두고 ‘누드 사진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고상우 작가는 지난해 한 매체를 통해 “세미 누드도 아니고, 누가 봐도 옷을 입고 있는 상태”라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전날에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은행에 직접 문의해보니 고 의원이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에서 가압류를 인정했다고 한다”며 “입금은 되지만 출금과 송금을 못 한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미 일주일 (유튜브) 방송 정지도 당해보고, 3개월 수익도 박탈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통장 압류 결정이 된 법원 사건번호는 ‘2022-카단-809155’라고 전했다. 다만, 해당 사건번호는 법원 사건검색에서 조회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2주가 지나야 사건번호 내용을 검색할 수 있다고 한다”며 “그럼 2주 동안 저희는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하다못해 매달 임대료 내는 사무실인데 임대료도 못 주게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가세연은 지난 26일 유튜브로부터 ‘수익창출 금지’ 제재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방송을 유튜브가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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