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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그간 해당 규정을 통해 2016년부터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실시해 왔다. 임시운행허가 제도는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운행요건을 갖춘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시험운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119대(41개 기관)의 차량이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현재 규정은 자율주행차의 형태가 전통적인 차량과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차량은 별도의 특 례검토 절차를 거쳐 허가해야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개정해 자율주행차 유형을 △기존 자동차 형태의 자율주행차(A형),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차(B형),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 자율주행차(C형)로 세분화하고, 유형별 맞춤형 허가요건을 신설했다.
다음으로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차(B형)는 △유사시 탑승자가 차량을 정지시킬 수 있는 버튼, △비상 조종장치, △고장 시 자동으로 정지하는 기능 등의 맞춤형 요건을 갖춘 경우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에서 B형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으며, 예외적으로 임시운행 허가요건에 대한 조건부 특례를 받아 허가를 취득하더라도 5개월 이상의 장기간을 소요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 따라 소요기간이 대폭 단축(5개월 → 2개월)될 전망이다.
또 무인 자율주행차(C형)도 현행 제도에서는 허가를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게 된다. 시속 10km이하로 저속 운행하는 C형 차량의 경우 시험운전자의 △원격 관리·감독체계, 유사시에 대응하기 위한 △차량 외부 비상정지버튼 등의 안전장치를 갖추고 교통 혼잡 대응방안 등을 포함한 △안전운행 계획서를 제출하면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갖춘 제작사가 일정 수준의 안전장치 등을 갖춰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트레일러 등을 연결한 채로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이를 통해 화물차 자율주행, 자율주행 캠핑카 등 보다 다양한 형태의 시험운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2027년 세계 최초 레벨4 자율차 상용화라는 미래차 발전전략 달성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과 각종 실증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제도개선이 자율주행 기술발전을 가속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2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