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매물 상담 및 중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변호사 집단 ‘트러스트부동산’에 대해 위법이란 결론을 내렸다. 이는 강남구청이 내린 결론과 동일해 앞으로 트러스트가 부동산 중개 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제출한 ‘트러스트 위법 여부 확인’ 건의에 대해 “변호사들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트러스트를 설립해 중개행위를 할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된다”고 지난 21일 회신했다.
국토부는 회사명에 ‘부동산’ 명칭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 2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있었던 대법원 판례(2014도 13437)를 들어 일반인으로 하여금 개업공인중개사로 오인될 위험성이 있다고 봤다.
국토부의 이번 유권해석에 앞서 강남구도 같은 결론을 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트러스트의 주소지가 있는 강남구에 이와 관련한 진정서를 냈다. 구는 검토 후 트러스트가 공인중개사법 18조를 위반했다고 결론 짓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트러스트의 중개영업 계속 여부는 경찰 수사 경찰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트러스트부동산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부동산 중개서비스 업체로, 올해 1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중개수수료를 최대 99만원으로 책정해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법정 중개료는 6억~9억원 주택 매매의 경우 0.5%가 적용돼 300만~45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수백만 원의 중개료가 줄어드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