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하도급법 어긴 1차 협력사에 '패널티'

조선 8개社, 공정위원장 주재 간담회서 상생협력 방안 발표
정재찬 "공정거래협약에 조선업종용 평가기준 별도로 신설"
  • 등록 2015-11-13 오후 3:00:08

    수정 2015-11-13 오후 3:00:08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권오갑 현대중공업(009540) 사장은 13일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법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일정기간 거래중지 등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이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주재의 ‘대형조선 8개사 대표이사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생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우조선해양(042660), 삼성중공업(010140), 성동조선해양, 한진중공업(097230),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중공업, STX(011810)조선해양 등 8개사 대표이시가 참석했다.

삼성중공업도 현대중공업처럼 1차 협력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내놨다. 이 회사 박대영 사장은 “자신의 2차 협력사에 대한 1차 협력사의 대금 미지급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대금지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운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금지급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조선업체들은 중소업체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켜 온 사례를 발표했다.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선박기자재를 제조하는 협력사인 동화엔텍과의 협력을 통해 천연가스 운반선의 핵심장비인 천연가스 재액화 장치를 개발해 천연가스 운반선 제조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강환구 현대미포조선 사장은 선박부품제조 5개 중소업체와 함께 베트남 시장에 진출해 최근 5년간 2조2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사례를, 윤문균 현대삼호중공업 사장은 중소업체 DHMC와의 협력을 통해 선박용 방향타를 공동개발해 최근 5년간 300억원의 수입대체효과를 창출한 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한편,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으로 보다 많은 조선사들이 공정거래협약 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선업종용 평가기준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더 높은 수준의 상생협력을 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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