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일 고객이 타던 리스차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 중도해지수수료에 중고차 값을 포함하지 말라고 밝혔다. 운용리스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면 차량을 반납하도록 돼있어 고객이 부담할 중고차 값은 없는데 그동안 리스사들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를 포함해 중도해지수수료를 계산했다.
예를 들어 2500만원 상당의 차량을 36개월로 빌린 고객이 1년만 타다가 차를 구매한다면, 리스사는 24개월 리스료 미납분과 중고차 값을 합해 해지수수료율을 적용한 값을 중도해지수수료로 받아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24개월 리스료 미납분에 할인율을 적용한 값을 중도해지수수료로 본다. 고객은 이 중도해지수수료와 중고차 값을 내면 차량을 리스사로부터 인수할 수 있다. 원금이 줄어들고 할인율도 적용되니 중도해지수수료가 47만 4683원 줄어드는 셈이다.
박상춘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리스상품이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가 많아 고객이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제대로 알기 어려웠다”며 “리스료 산정방법을 핵심설명서에 명시하고 리스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는 자동차 리스상품 비교공시가 신설돼 소비자들이 한눈에 리스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