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제일모직(028260)과
삼성물산(000830) 합병 주주총회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기일이 1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엘리엇은 9일 서울중앙지법에 주주총회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오는 7월 17일 주총을 열고 합병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날 엘리엇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합병안이 명백히 공정하지 않고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며 불법적이라고 믿는데 변함이 없다”며 “이에 따라 엘리엇은 합병안이 진행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늘 삼성물산과 이사진들에 대한 주주총회결의금지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엘리엣은 “이는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엘리엇이 낸 가처분에는 내달 17일 열리는 주총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