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여중생 임신시킨 '파렴치한' 40대男, 징역 9년 확정

  • 등록 2014-07-01 오후 6:11:49

    수정 2014-07-01 오후 6:11:49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15세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40대 유부남에게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 12부(민유숙 부장판사)는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법률위반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45)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으며,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신상정보공개 및 7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 2011년 8월 자신의 13살짜리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던 A양(당시 15세)을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친 뒤 “연예인할 생각이 없느냐”며 접근, 수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간 성범죄자 정보공개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조씨는 “나이차는 많이 나지만 사랑했을 뿐 강간을 한 적은 없다”며 모든 범행을 부인했지만 항소심은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둘째 부인과 이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있는 상태에서 27살이나 어린 중학생 피해자를 추행·강간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의 열악한 상황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감형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는 피해자의 주장이 있다”며 “사랑한다면서 범행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강간과정에서의 협박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원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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