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 12부(민유숙 부장판사)는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법률위반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45)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으며,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신상정보공개 및 7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 2011년 8월 자신의 13살짜리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던 A양(당시 15세)을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친 뒤 “연예인할 생각이 없느냐”며 접근, 수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조씨는 “나이차는 많이 나지만 사랑했을 뿐 강간을 한 적은 없다”며 모든 범행을 부인했지만 항소심은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둘째 부인과 이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있는 상태에서 27살이나 어린 중학생 피해자를 추행·강간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의 열악한 상황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강간과정에서의 협박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원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