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3년 건강보험료 납부 하위 20%의 월 보험료는 2만2797원에 그친 반면 건보공단 부담한 월급여비는 11만7020원으로 5.1배에 달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평균 1만562원을 내고 10만7620원의 월급여비 혜택을 받았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하위 20%의 경우 대부분 노인단독세대”라며 “몸이 아픈 곳이 많아 보험료 대비 혜택을 10배가량 받고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자기부담금이 없어 일부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지역가입자중 일부는 취업 전의 2030 단독세대도 있어 병원을 갈 일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 소득 하위 20%의 의료 미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