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이 파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면서 사고 보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세월호 피해자 보상과 사고 선박 인양 등에 필요한 수 천억원의 비용 충당을 위해 혈세투입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가입한 선체보험의 보상금으로 산은의 대출금을 갚기 어려워 사고수습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19일까지 산업은행에 상환해야 하는 이자 수천만원을 내지 못했다. 청해진해운이 산업은행에 빌린 대출금은 원금 기준 170억원에 이른다. 산은에는 청해진해운 외에 청해진해운 대주주인 천해지와 아해의 대출금이 있으며 이달까지 44억3790만원을 갚아야 한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연체 3개월까지 상환기한을 연장해 은행이 담보를 처분하지 않지만 청해진해운은 이보다 앞당겨 선박 등 담보 처분을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이 구속됐고 항로 면허도 취소돼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청해진해운은 114억원의 선체보험과 1000만달러 한도의 선주상호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실정이다. 선체보험을 인수한 메리츠화재는 사고 조사 결과에서 청해진해운 측의 과실이 인정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