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파산 수순 돌입…보상 등 사고처리 차질 우려

보상금 받아도 은행 대출상환 어려워…사실상 보험금 '0원'
수천억 규모 인양 비용 등 충당 위해 혈세 투입 불가피
  • 등록 2014-05-20 오후 5:30:31

    수정 2014-05-20 오후 5:52:17

[이데일리 문승관 김경은기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KDB산업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이자 수 천만원을 갚지 못해 연체 처리됐다. 산업은행은 청해진해운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 기한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담보를 처분해 원리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청해진해운이 파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면서 사고 보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세월호 피해자 보상과 사고 선박 인양 등에 필요한 수 천억원의 비용 충당을 위해 혈세투입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가입한 선체보험의 보상금으로 산은의 대출금을 갚기 어려워 사고수습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19일까지 산업은행에 상환해야 하는 이자 수천만원을 내지 못했다. 청해진해운이 산업은행에 빌린 대출금은 원금 기준 170억원에 이른다. 산은에는 청해진해운 외에 청해진해운 대주주인 천해지와 아해의 대출금이 있으며 이달까지 44억3790만원을 갚아야 한다.

기존 ‘요주의’ 단계였던 청해진해운에 대한 대출은 대출이자 연체시점을 기준으로 ‘고정이하’로 하락한다. 대출 등급이 ‘고정이하’로 내려 앉으면 만기연장이 불가능해 청해진해운으로서는 대출금을 모두 갚거나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해야 한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연체 3개월까지 상환기한을 연장해 은행이 담보를 처분하지 않지만 청해진해운은 이보다 앞당겨 선박 등 담보 처분을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이 구속됐고 항로 면허도 취소돼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청해진해운이 파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면서 사고 보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세월호 피해자 보상과 사고 선박 인양 등에 필요한 수 천억원의 비용 충당을 위해 혈세투입이 불가피해졌다. 청해진해운의 자산은 33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선박이 240억원이다. 청해진해운이 갖고 있는 토지의 장부가액도 7억 여원으로 미미하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영국 해양구난 컨설팅업체에 자문을 구한 결과 세월호 인양에 필요한 비용이 최소 2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해진해운은 114억원의 선체보험과 1000만달러 한도의 선주상호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실정이다. 선체보험을 인수한 메리츠화재는 사고 조사 결과에서 청해진해운 측의 과실이 인정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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