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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과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대규모 건축허가, 수목원·정원조성계획 수립, 지방산단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 19개의 신규 특례사무를 특례시가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비영리단체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특례사무(16개)를 특별법으로 일원화해 특례시에 관련된 특례사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이 특례시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가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특례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특별법 제정안은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특례시 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힘에 따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행안부는 같은 달 27일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4개 특례시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참여하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해 법 제정 방안을 논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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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입법예고된 특별법 제정안에 담긴 35개의 특례사무는 당초 4개 특례시가 지방시대위원회에 특례부여를 요청한 80건의 사무 중 심의가 완료된 22건의 결과만 반영된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게 이상일 시장의 입장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남은 50여건의 특례사무에 대해 심의하고 있지만 회당 심의 건수가 많지 않고 전문위-분과위-본회의 등 심의 절차가 3단계로 나뉘어져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들 안건이 법제화되기까지는 시일이 꽤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또 “특례시가 이양받을 대부분의 권한이 현재 광역자치단체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업무를 원활하게 이양하려면 이번 제정안에 광역자치단체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광역자치단체의 책무를 명문화하는 등 권한이양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상일 시장은 경기도의 지방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특례시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경기도의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승인권자인 용인시에 이양해야 용인이 반도체 국가산단 주변에 입주하길 원하는 기업들을 신속하게 검증함과 동시에 입주도 원활하게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용인에는 2025년까지 15년이 경과하는 437개 공동주택, 19만5340가구나 되는 만큼 시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나 고층 건물 건축허가 권한을 이양받으면 시민 수요를 반영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대규모 컨벤션 시설을 계획 중인 플랫폼시티 등을 용인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데 용이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3개 특례시가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확보해 도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가 신속히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을 지지한다”면서 “특례시가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특례시다운 활동을 해나가려면 조직 확대나 재정 자율성 등의 지원 근거도 명시돼야 하므로 정부 법안은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입법예고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에서 11월 2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행안부는 법제처 심사를 완료한 후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