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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사업 일환인 이 사업은 한전이 6996억원을 들여 하남시 감일동 산2번지 일대 연면적 6만4570㎡ 규모 변전소를 2026년까지 옥내화하고, HVDC(초고압직류송전) 변환설비를 증설하는 내용이다.
정부와 한전은 신도시 개발과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인한 수도권 전력망 부족에 대비해 총 4조6000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신가평변전소, 2026년에는 동서울변전소까지 전력망을 이을 계획이었다.
이번 행정심판에서 하남시의 행정처분이 적법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상황은 달라진다.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행심위는 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최장 90일 이내 재결을 내려야 한다. 하남시의 허가 불허로 기약이 없어진 수도권 전력망 건설사업이 올해 안에 재개될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실제 지난 2021년 7월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345kV 북당진-신탕정 개발행위허가 불허 처분 취소 행정심판은 한 달 뒤인 8월께 당진시의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는 재결이 나온 바 있다.
다만 행정심판에서 하남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오거나, 향후 하남시가 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피청구인이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행심위가 직접처분을 할 수 있지만, 요즘에는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전이 신청한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사건 당사자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