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아직 없다”던 여에스더, 결국 ‘영업정지’ 2개월

  • 등록 2024-01-11 오후 2:35:57

    수정 2024-01-11 오후 2:35:57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58)씨가 운영하는 ‘에스더몰’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 씨 (사진=연합뉴스)
11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요청에 따라 에스더몰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강남구청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대신 과징금 납부를 원하면 구청에 요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에스더몰에서 문제가 된 상품은 ‘글루타치온 필름’이다. 에스더몰에서는 이 상품의 판매 페이지에 글루타치온 성분이 간 수치 개선과 뇌 신경 보호 등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게시물 링크를 첨부했는데, 식약처는 이를 ‘부당 광고’로 판단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29일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여씨는 에스더몰 홈페이지에 “일부 부당 광고가 있었다는 식약처의 의견이 언론에 보도되어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며 “그러나 현재 구체적인 위법 사안이 확정되거나 관할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여씨는 “이후 확인되는 사실과 상황 역시 있는 그대로 고객분들께 말씀드리겠다”며 “에스더포뮬러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신뢰로 기다려주시는 고객분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뿐”이라고 했다.

여씨의 배우자인 홍혜걸씨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제가 된 사안은 제품 하단 배너를 통해 글루타치온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매거진 코너로 연결되도록 한 것”이라며 “상품정보와 분리된 방식의 광고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건강기능식품협회나 강남구청의 일관된 해석이었고, 다른 회사 소송에서 대법원 무죄판결이 내려진 적도 있는데 갑자기 다른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 식약처 과장 A씨는 지난달 초 에스더몰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여씨는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자 홈페이지에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름 알려진 공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원칙과 도덕에 입각한 준법 경영을 강조해 왔다”는 입장문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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