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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측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제기 누락, 16년 뒤 추가 기소 등 이 사건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심하다”며 “사건과 관련한 증거들이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닌지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만기출소 하루 전 김근식의 범행이 명백히 아닌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며 “이미 과거에 13건의 성범죄를 자백하고 자수했음에도 한 건이 누락된 채 기소됐고 16년 뒤 나머지 한 건으로 추가 기소돼 항소심을 받는 등 실질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17일로 형기를 마친 뒤 의정부시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 시설에 머물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6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그는 다시 구속됐다. 당시는 김근식의 출소 소식으로 경기 의정부 지역사회의 반발이 심할 때였다.
김근식의 구속 이후 안양지청이 사건을 들여다본 결과 그가 인천지역 사건 피의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 측이 신고한 기간과 피해 일시에는 김근식이 구금됐었기 때문이다.
이에 안양지청은 아동 성범죄 미제사건들을 살펴보기 시작했고 한 사건 용의자의 유전자(DNA)와 김근식의 DNA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2006년 9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사건이었다. 김근식은 인천지역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현재 변호인의 주장은 김근식이 저지르지 않은 범행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사가 진행됐기에 이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또 증거 능력이 인정됐더라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기에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려 달라는 게 변호인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범행으로 단정하고 주장했기 때문에 영장이 청구됐던 것으로 안다”며 “2006년 피고인이 자백했을 때도 12건의 범행과 13번째 범행 수법이 달라 마지막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후단경합을 고려해 형 면제, 또는 자수 감경 등 정상참작을 적용해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했다.
김근식은 별다른 발언 없이 미리 준비해온 최후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근식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