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광복절특사' 심사…MB·이재용·신동빈 포함 여부 관심

내주 사면심사위서 특사 건의 대상자 선정
대통령 재가·국무회의 거쳐 확정…12일 발표
김경수 전 지사는 사면보다 가석방 가능성↑
  • 등록 2022-08-01 오후 3:34:40

    수정 2022-08-01 오후 9:46:07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8·15 광복절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심사가 오는 9일 이뤄진다. 지지율이 20%대로 주저앉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력한 사면 후보로 꼽힌다. 경제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다수의 기업인 사면을 기대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사면심사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3명, 교수·변호사로 이뤄진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이 특사 건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오는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을 의결해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21년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치권 인사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최경환 전 의원과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받고 복역하다 지난달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일시 석방된 상태다. 김경수 전 지사는 이른 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창원교도소에 수감중이다. 다만 김 전 지사는 사면보다는 가석방 가능성이 더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형기의 60%가량을 채워 가석방 심사 요건을 갖춘 김 전 지사는 이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오는 5일 열린다.

기업인 중에는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의 사면 대상 포함 여부가 관전 포인트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던 중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최근 만료됐지만 앞으로 5년 동안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이 부회장의 복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7일 국회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께 이 부회장, 신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건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재용(오른쪽)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5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부 지자체는 광복절 특별사면과 함께 발표될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대상자를 추리는 등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도는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 대상자 명단을 추리고 있다. 특별사면 시 어업 운영경비 대출 신청 및 면세유 사용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주시의 경우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다 사법 처리된 강정마을 주민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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