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재 사망사고 구속수사 대상 원청기업까지 확대

대검 공안부 경찰청,고용부와 관계기관 대책회의
산재사건 입건자 중 정식재판 이관 5.1% 그쳐
  • 등록 2016-06-07 오후 4:00:00

    수정 2016-06-07 오후 4:00:0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검찰이 최근 반복된 산업현장 재해 사고를 근절하고자 노동자 사망사고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대상을 원청업체까지 확대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정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7일 오후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등 산재사건 관계 기관과 공안대책 실무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해온 구속수사 원칙을 유지하고 원청업체도 구속수사 대상으로 삼는 등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은 사망사고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산재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한화케미칼 가스폭발 사고와 LG디스플레이 질소누출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당시 원청업체 관련자를 구속기소해 처벌한 바 있다.

검찰의 강경 대응은 하청업체 관련자 처벌만으로는 산재 사고를 근절할 수 없고 최근 반복된 산재 사건이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에서 비롯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최근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 도어 수리공 사망사고과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가스폭발 사망사고도 이러한 구조적인 원인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중대재해 사건 사망자 가운데 하청업체 노동자 비율은 2012년 37.7%에서 지난해(6월 기준) 40.2%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증가 추세다. 이에 반해 산업재해 사건 입건자 가운데 정식재판에 넘겨진 비율은 2012년 2.3%에서 지난해 5.1%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검 측은 “정규직의 위험업무 회피와 비용절감을 위한 위험의 외주화가 만연한 가운데 원청 업체의 부실 관리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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