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7일 오후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등 산재사건 관계 기관과 공안대책 실무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해온 구속수사 원칙을 유지하고 원청업체도 구속수사 대상으로 삼는 등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은 사망사고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산재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한화케미칼 가스폭발 사고와 LG디스플레이 질소누출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당시 원청업체 관련자를 구속기소해 처벌한 바 있다.
최근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 도어 수리공 사망사고과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가스폭발 사망사고도 이러한 구조적인 원인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대검 측은 “정규직의 위험업무 회피와 비용절감을 위한 위험의 외주화가 만연한 가운데 원청 업체의 부실 관리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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