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파견법 반대, 테러방지법은 더민주보다 완화"

서비스발전기본법 보건 의료 제외, 향후 사회적 논의 필요
테러방지법 국정원 직원 파견 가능..국정원 금융정보수집권 허용 반대
원샷법·북한인권법 여야 합의안 수용..원샷법 보완책 마련키로
  • 등록 2016-01-25 오후 2:43:15

    수정 2016-01-25 오후 2:43:15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의당이 25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벌이고 쟁점법안에 대한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기본법과 노동관련법은 더민주와 비슷한 입장을 보인 반면,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국정원 직원 파견을 가능토록 해 더민주보다 다소 완화된 입장을 나타냈다. 여야 협상의 핵심 쟁점인 파견법과 고용노동부 양대지침에 대해서는 더민주와 같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2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5대 쟁점 법안에 대한 국민의당의 입장을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의당은 우선 노동 관련 법인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에 대해선 수용 가능성을 열어두되, 파견법과 고용노동부 양대지침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더민주와 같은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파견법의 경우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비스발전기본법은 보건 의료를 제외하고, 향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테러방지법의 콘트롤타워를 국가정보원이 아닌 국무총리실이나 국민안전처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더민주와 비슷한 의견이지만 국가정보원 직원의 파견을 가능토록 해 더민주보다 다소 완화된 입장을 보였다. 다만 테러방지법 악용을 막기 위해 국회에 정보감독지원관을 신설하고 국정원의 금융정보수집권 허용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명확히했다.

쟁점법안 중 테러방지법을 제외하고는 더민주와 대동소이한 것이다. 여야간 협상에 국민의당이 참여한다고 해도 타협점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국민의당은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20석)에 4석이 모자라 국회에 교섭단체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조건없이 즉시 집행해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집 예산과 유치원 예산을 구분해 유치원 예산은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조속히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은 여야 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만 원샷법의 경우 재벌의 편법상속 악용을 우려해 추후 국회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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