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조선사들, 협력사와 상생에 더 노력해야"

정재찬 위원장, 대형조선 8개社 대표이사와 간담회
불공정관행 해소 등 中企와의 '상생협력방안' 논의
  • 등록 2015-11-13 오후 3:00:05

    수정 2015-11-13 오후 3:00:05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조선업계가 직면한 불황을 극복하고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형조선사들이 중소협력업체와의 상생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열린 ‘대형조선 8개사 대표이사와의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는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조선업계에서의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관행 해소 및 대형조선사와 중소업체간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대우조선해양(042660), 삼성중공업(010140), 성동조선해양, 한진중공업(097230),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중공업(009540), STX(011810)조선해양 등이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그간 우리 조선사들은 일찍이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불공정관행을 스스로 타파하면서, 협력업체와 함께 기술력을 강화해온 결과, 우리 조선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면서도 “상생협력의 효과가 단순히 대형조선사와 1차협력사 간에만 머물러서는 안되고, 2차이하 협력사에게도 그 효용이 나타나도록 해야 경쟁력 강화 목적을 비로소 달성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연초부터 조선업종을 포함한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최고 애로사항인 대금미지급 문제를 집중 점검했고, 대금의 연쇄적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견기업도 수급사업자로 보호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기술자료 유용, 부당한 특약설정 관행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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