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넥스 상폐사 웹솔루스 회생계획안 인가

  • 등록 2015-11-04 오후 5:33:56

    수정 2015-11-04 오후 5:36:04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코넥스 상장사 웹솔루스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 계획안을 인가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의 100%, 회생채권자의 98.3%가 동의함에 따라 회생 계획 인가를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웹솔루스는 2001년 설립돼 2013년 7월에 코넥스 시장에 1호로 상장된 수자원 전문 소프트웨어로 업체다. 코스닥 시장 진입을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를 단행했으나 작년 5월 태국의 쿠데타 발생 등으로 영업에 차질이 생겼다. 이후 지난 4월 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한국거래소가 존속능력이 불확실성하다며 감사의견을 거절, 상장폐지됐다.

김홍식 웹솔루스 대표는 “큰 손실을 감수하며 재기의 기회를 주신 채권자들과 이해관계인들의 피해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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