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연금법 총파업 참여 공무원 22명 고발

직장이탈·집단행동 혐의..총파업 참여 39명은 징계 회부
  • 등록 2015-05-21 오후 4:23:55

    수정 2015-05-21 오후 4:23:55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참여한 공무원 2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행정자치부(행자부)는 지난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총파업 찬반투표 주동자와 총파업 당일 집회 참가자 등 공무원 22명을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공무원 22명은 지방공무원법에 금지된 직장이탈(50조)과 집단행동(58조) 혐의로 고발당했다.

행자부는 고발한 22명을 포함한 공무원 39명에 대해 소속 자치단체장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고발된 공무원 대부분은 위원장 등 전공노 지도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노는 21일 성명에서 “(총파업에 참여한 것은) 온전한 생존권 투쟁이며 노동자로서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며 “연금 투쟁 관련 징계와 검찰 고발 등 노조탄압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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