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이석기 강제 구인…내일 중 구속여부 결정

  • 등록 2013-09-04 오후 11:11:41

    수정 2013-09-04 오후 11:11:41

[수원=뉴시스]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4일 밤 9시20분께 경기 수원지방법원에 도착,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국가정보원은 4일 내란 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강제 구인으로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이 의원은 내일 중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8시 10분경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했다. 강제 구인된 이 의원은 이후 수원지법으로 이동, 영장실질심사를 치렀다.

수원지법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의원에게 성명과 주소 등을 묻는 간단한 인정신문과 피의사실 요지, 구인이유 등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부여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오후 9시 25분께 수원지법에 인치됐다가 20여분 뒤 수원남부경찰서 내에 있는 유치장으로 옮겨졌다.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은 오는 5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되며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상용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미체포 상태에서 구인된 이 의원은 인치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안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같은 날 밤 9시 25분 이전에 결정된다.

이 의원은 이날 법원 도착 직후 “조사에 담담히 임하겠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철저히 조작됐다. 혐의 인정 안 한다. 진실을 믿는다. 정의가 승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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