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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국가정보원은 4일 내란 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강제 구인으로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이 의원은 내일 중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8시 10분경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했다. 강제 구인된 이 의원은 이후 수원지법으로 이동, 영장실질심사를 치렀다.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은 오는 5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되며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상용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미체포 상태에서 구인된 이 의원은 인치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안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같은 날 밤 9시 25분 이전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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