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전방 및 수도권 등 육군의 주요 부대별 입주대기자는 지난 9월 기준 적게는 108명, 많게는 260여 명 이상의 간부들이 관사를 배정받지 못해 입주를 대기하고 있었다. 관사 입주를 못한 간부들은 대부분 독신자 숙소나 부대회관과 같은 임시 거주시설에 머물고, 가족들은 이전 근무 부대의 관사에 별거하는 등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육군 2군단이 관리하고 있는 강원도 화천군 소재 군 관사 데시앙 아파트(321세대)의 경우 매월 평균 135명의 입주 대기자가 발생해 만성 적체였다. 인근 부대에서 근무하는 A소령은 실제 이 관사를 입주하는 데 1년 6개월이 걸렸다. A소령에 따르면 인근에 더 빨리 입주할 수 있었음에도 오랜 기간을 기다려 해당 아파트 입주를 희망한 이유로 △화천읍 시가지에 인접해 거주 인프라가 비교적 좋은 점 △인구 유입 유도를 위한 화천군의 보육·주거 패키지 정책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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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군무원들의 대거 이탈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군 주거시설에 입주하지 못해 민간 주택에 거주함으로써 과도한 주거비용이 지출되는 문제가 꼽혔다. 강원도에 근무하는 9급 1호봉 군무원의 경우 세후 약 175만 원의 월 급여를 받아 이중 강원 지역 신축원룸 월세 비용인 50만~70만 원을 제하면 100만 원 남짓의 소득이 남는다.
현재 군무원은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라 군 주거시설에 공실이 발생할 경우 입주할 수 있지만, 공실 부족과 제도의 한계로 실제로 군 주거시설에 입주한 육군 군무원은 약 18.7%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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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군 간부의 1회 평균 이사비용 180만 원을 240만 원 수준으로 상향해 증액을 요구했으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유 의원은 “복무 5년 차 이상 군 간부에게만 한정적으로 이사비용이 지급되고, 사다리차 비용은 간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은 이사 대상 전원에게 이사비 전액을 지급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규정과 차별요소가 많아 제도의 정비와 함께 추가 예산 편성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