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크게 실망”…中 여성 성폭행한 호텔 직원 징역 10년 구형

검찰 “피해자 괴로움 호소…제주 이미지 실추 ·불안 조성”
피의자 "깊이 반성…피해자뿐 아니라 제주도에 죄송"
  • 등록 2024-09-05 오후 2:48:19

    수정 2024-09-05 오후 2:48:19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검찰이 제주도로 관광 온 중국인 관광객을 ‘마스터키’를 이용해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5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9)씨의 결심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는 너무 괴롭고, 한국에 크게 실망했다고 한다”며 “사건이 국내와 중국에 보도돼 제주의 국제적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죄가 매우 중하며, 관광객들이 숙박업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제주도의 호텔 프론트 직원으로 지난 6월 14일 오전 4시쯤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가 있는 객실로 들어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 B씨는 당초 다른 숙소를 잡아뒀지만, 중국인 일행과 술을 마시다 만취해 원래 숙소로 가지 못했으며 일행이 그를 부축해 겨우 해당 호텔에 묵었다. A씨는 B씨 일행이 떠나자, 범행했으며 이후 태연히 프론트에서 근무했다.

A씨의 범행은 같은 날 아침 정신을 차린 B씨가 중국인 일행들에게 알리면서 발각됐다. 사실을 알게 된 지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뿐 아니라 사건이 뉴스 등에 나와서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든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한편, 선고는 오는 26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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