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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야간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수면에 방해돼 홧김에 범행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오 후보는 해당 남성이 문대통령의 ‘분열적 리더쉽’의 영향을 받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직후에는 선거에 지장 받지 않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내색하지 않았지만 지나놓고 보니 아찔했던 순간이었다”며 “사실 곰곰 생각해 보니 그분도 국민 상호간에 적개심을 불러 일으켜 통치하는 문대통령의 ‘분열적 리더쉽’의 영향을 받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의 낙선운동도 여전히 계속되는 모습을 보며 새삼 국정운영 책임자의 통치철학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진리를 되새긴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를 향한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거운동 중인 관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형법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처벌할 수 있고 사회 공공의 법익을 훼손한다는 취지를 고려해 위반 사안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