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 투척에 흉기 난동까지"…막바지 다다른 총선 유세현장 천태만상

선거원 폭력과 선거 방해행위 등 잇따라
오세훈 유세 현장에 50대남성 흉기들고 습격
조명래 후보 선거원 폭행 사건도 발생
"폭력뿐 아니라 선거방해도 처벌 대상"
  • 등록 2020-04-10 오후 2:47:57

    수정 2020-04-10 오후 2:47:57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4ㆍ15 총선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폭력과 선거 방해 행위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 경찰관들이 지난 9일 오세훈 미래통합당 광진을 후보 유세 도중 난입한 괴한을 제압 중이다. (사진=오세훈 캠프)
오세훈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을 후보 유세장에 지난 9일 흉기를 지닌 50대 남성이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남성은 현장에 있던 경찰에게 제압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오세훈 후보 측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1시 자양3동 인근에서 차량 유세 중 한 남성이 골목에서 흉기를 들고 오 후보 차량 뒤쪽으로 달려왔다.

남성은 “야간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수면에 방해돼 홧김에 범행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오 후보는 해당 남성이 문대통령의 ‘분열적 리더쉽’의 영향을 받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어제 저의 유세현장에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직후에는 선거에 지장 받지 않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내색하지 않았지만 지나놓고 보니 아찔했던 순간이었다”며 “사실 곰곰 생각해 보니 그분도 국민 상호간에 적개심을 불러 일으켜 통치하는 문대통령의 ‘분열적 리더쉽’의 영향을 받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의 낙선운동도 여전히 계속되는 모습을 보며 새삼 국정운영 책임자의 통치철학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진리를 되새긴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에는 조명래 정의당 대구 북구갑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는 60대 남성이 욕설을 하며 선거사무원을 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주광덕 미래통합당 경기 남양주병 후보의 유세현장에는 벽돌이 투척됐다. 경찰에 수사에 따르면 벽돌을 던진 가해자는 초등학생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생은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중 게임이 잘 안 풀려서 홧김에 벽돌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를 향한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거운동 중인 관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형법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처벌할 수 있고 사회 공공의 법익을 훼손한다는 취지를 고려해 위반 사안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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