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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일중 기자] 희소병으로 태어난 지 열 달 만에 연명치료 중단 판결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영국 아기 찰리 가드가 결국 호스피스 시설에서 숨을 거두게 됐다.
영국 가디언지는 26일(현지시간) 찰리의 부모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찰리가 집이 아닌 호스피스 시설에서 삶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8월 태어난 찰리는 세계에서 16명만 앓고 있다는 미토콘드리아결핍증후군(MDS) 진단을 받고 런던 그레이트 오몬드 스트리트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받아왔다.
이에 영국 법원과 유럽인권재판소는 찰리의 고통을 연장할 수 없다며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내렸다.
이후 찰리의 부모는 “마지막 소원”이라며 찰리를 집으로 데려가 마지막 나날을 함께 보내고 싶다고 호소했지만 병원 측에서는 치료 상 어려움을 들어 호스피스 시설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영국 법원은 찰리를 호스피스로 옮길 것을 결정하면서 현지시간으로 27일 정오까지 부모와 병원 측이 대체 방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찰리를 호스피스 시설로 옮긴 직후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라고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