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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8일 장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정부 지원금과 후원금을 끌어들일 목적으로 사단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그는 장씨에게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소개해주고 법인 설립 절차 등을 공모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 최씨 지시로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를 설립하고 사무총장을 맡았다.
최씨는 김 전 차관 등에게 “영재센터를 후원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달라”고 지시했다. 김 전 차관이 “빙상연맹을 맡은 삼성그룹에서 영재센터 후원을 받겠다”고 하자 최씨는 장씨에게 삼성에 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김 사장은 김 전 차관 요구를 거절하면 삼성그룹 추진 사업이나 체육 활동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영재센터를 후원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을 전달받은 삼성전자(005930)가 지난해 10월 영재센터에 후원금 명목으로 5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이듬해 3월 10억7800만원을 추가 후원했다.
또 장씨는 허위 거래로 문체부 예산을 멋대로 썼다. 그는 A기획과 허위 거래하면서 사업계획서대로 예산을 쓴 것처럼 꾸몄다. 장씨는 이런 방식으로 세 차례에 걸쳐 국가보조금 7억1680여만원 받아냈다.
한편 장씨는 지난 7일 오후 국회 박근혜정부의 최순실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최순실 국조특위)에 출석했다. 장씨는 “제주도에서 살 때 최씨가 (본인에게) 일해보라고 해서 시작했다”라며 “이모인 최씨의 지시를 거스를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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