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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경찰서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전모(53)씨 등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허위로 꾸밀 수 있게 공모한 건설현장 사업주 변모(42)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고용노동부에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약 99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가져간 실업급여는 1명당 100만~500만원에 달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이직 또는 실직하기 이전 18개월 사이에 180일 이상 일한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변씨가 법인세 감면 이외에 추가로 취한 이익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실제 근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며 “고용부와 합동단속을 실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