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일수 부풀려 수백만원씩 실업급여 챙긴 일용 근로자들

사업주와 모의해 실업급여 허위신고…23명이 1억 상당 받아챙겨
警 "고용부와 합동단속 실시"
  • 등록 2016-08-31 오후 3:02:58

    수정 2016-08-31 오후 3:02:58

서울 도봉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사업주와 짜고 근로시간을 속여 1억원에 가까운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일용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전모(53)씨 등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허위로 꾸밀 수 있게 공모한 건설현장 사업주 변모(42)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고용노동부에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약 99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가져간 실업급여는 1명당 100만~500만원에 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거나 근로일수가 실업급여 지급 요건에 이르지 못했는데도 강원도 원주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했던 노동자 행세를 하며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이직 또는 실직하기 이전 18개월 사이에 180일 이상 일한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씨의 경우 일용노동자들을 허위고용한 뒤 이들의 근로일수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맞춰 고용부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변씨는 경찰 조사에서 “상시 근로자를 등록하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서 일용노동자들을 고정적으로 고용한 것처럼 가장해 이들을 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변씨가 법인세 감면 이외에 추가로 취한 이익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실제 근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며 “고용부와 합동단속을 실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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