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위헌 논란…전문가 의견도 '팽팽'

朴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위헌 소지 크다"
전문가들 "3권 분립 더 튼튼히" vs "행정입법권 침해"
  • 등록 2015-06-25 오후 4:36:08

    수정 2015-06-25 오후 5:10:02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개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더니,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중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청와대와 국회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지고 있지만, 국회법 개정안 논란의 핵심은 위헌 여부이다.

정부(법제처)에서 제시한 재의요구 사유의 핵심도 행정입법권과 사법심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헌법에 명시된 3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명분도 빈약해 진다.

“강제성·징벌적 규정 없어”…상호 견제·긴장 기능에 ‘무게 ’

개정안이 헌법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이 법안이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의 수정ㆍ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인데 요청한대로 변경해야 한다는 강제성이나,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한다는 징벌적 규정이 없다는 이야기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했던 법무법인 우면의 노희범 변호사는 “국회법에 강제성이 없다는 게 여당 다수의 의견이고 야당 일부에서도 강제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권고 수준일 것”이라고 봤다.

이어 “국회가 정부에 협조를 구하고 권고를 하는 정도의 효력을 갖는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행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며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 견제하면서 이상적인 균형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모법을 만든 국회 입장에서 행정명령이 법에 취지나 내용에 따르지 않고 만들어졌을 때는 그에 대해 수정 요구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는 사실상 입법부에 대해 대통령이 우위를 갖고 있는 권위주의적 대통령제”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회가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대등한 권력 주체로서 3권 분립에 본래 취지에 맞는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권력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행정 입법권 침해·국정 혼란 야기 주장도

반면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안이 충분히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법안이라며 “헌법에서 규정한 행정입법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전 교수는 “수정하도록 요구 혹은 요청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반영을 하라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종전에 있던 내용을 강화한 것이다. 반영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면 굳이 개정안을 제출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그는 행정입법 변경에 따라 국민들의 경제활동이나 일상 생활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정부측 주장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 체계 안에서도 법이 바뀌면서 불가피하게 개인이 피해를 보는 상황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국회법 개정안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위헌 여부가 쟁점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췄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지금의 우리 국회 절차나 제도, 분위기를 보면 국회법률 하나도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행정입법까지 건드리면 이를 정쟁의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행정이 마비될 가능성도 있다”며 회의적인 시작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산적한 민생 현안은 물론 경제 성장률 저하, 메르스 등으로 국정 운영과 시급한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법안에 매달려 있는지, 필요성 자체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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