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강신업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김영란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위헌 요소가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변협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 이유로 김영란법 규제 대상에 언론사를 포함한 제2조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영란법이 부정청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5조에 대해선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배우자가 금품수수 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제9조, 제22조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변협은 설명했다.